이주 및 착공 이주계획 작성 이주계획 및 일정 협의 금융기관 선정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착공준비 감리자선정※건축(토목·설비포함)감리, 소방감리, 굴토감리, 전기감리 등 감리계약체결 착공신고 (「건축법」제21조)
준공인가「도시정비법」 제83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 완료 시 시장·군수의 준공인가 ※준공인가 신청서류 준공인가신청서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 의견서 준공인가 시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적합) 경우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