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
입찰공고 시·군별 정비사업현황 사용메뉴얼 사용(변경)신청서

공사단계

이주 및 착공

이주계획 작성
이주계획 및 일정 협의
금융기관 선정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착공준비
감리자선정

※건축(토목·설비포함)감리, 소방감리, 굴토감리, 전기감리 등

감리계약체결
착공신고 (「건축법」제21조)

철거

「건축물 관리법」제30조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허가 필요
철거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해체허가신청서
해체계획서(안전관리계획)

준공인가

「도시정비법」 제83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 완료 시 시장·군수의 준공인가
※준공인가 신청서류
준공인가신청서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 의견서
준공인가 시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적합) 경우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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