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단계
기본계획수립
「도시정비법」 제4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
[직접 기본계획 수립·결정]
※ 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인구 50만 미만 시
[기본계획 수립 대상 제외]
기초조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3-2-3)
기본계획(안)작성
「도시정비법」 제5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기본계획 확정·고시
「도시정비법」 제7조※ 협의 및 심의 대상 아닌 경미한 변경사항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도시정비법」 제7조※ 고시내용
정비구역지정
「도시정비법」 제8조※ 시장 또는 군수(정비구역 지정 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입안 및 지정
기초조사
「도정법 시행령」 제7조제2항(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3-2-2)
정비계획(안)작성
「도시정비법」 제9조정비계획 입안제안 및
「도시정비법」 제14조※60일 이내 정비계획 반영여부 제안자에게 통보
※부득이한 경우 1회 30일 연장 가능
주민의견청취 등
「도시정비법」제15조※60일 이내 의견 제시
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
「도시정비법」 제16조※협의 및 심의 대상 아닌 경미한 변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