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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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법령재정 배경

    •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체계적, 효율적 관리 및 정비 필요
    • 개별법령에 따른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관리를 통한 사업 일관성 및 선 계획·후 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필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발생한 문제점 보완 필요
  • 법령 전부개정(2017. 2. 8.)

    •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유형이 유사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정비사업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정비구역 수립 대상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정비법」으로 이관
    •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머주택재건축사업)→「빈집및소규모정비에관한특별법」 이관

정비사업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함

정비사업분류

  • “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심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
  •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 등이 극히 열악한 지역
  •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이 필요한 단독주택 등을 정비하는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정비사업별 분류 및 특성]
구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상업․공업지역 공동주택(APT)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 및 다세대 밀집


-조합(단독)
-LH등(단독)
-조합+시장․군수,LH등, 건설업자 등(공동)
-시장․군수, LH등
시행
절차
-기본계획→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추진위원회→ 조합설립→시공자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분양→준공 및 이전→청산 -조합 방식은 재개발과 동일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추진위, 조합설립 없이 사업시행인가
-좌동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안전진단 절차 추가
-기본계획→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시행자지정→사업시행계획인가→착공→분양→준공 및 이전 -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시행자지정→사업시행계획인가→착공→준공
공급대상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잔여분 : 일반분양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없 음
의무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5~15%

*(선택)증가용적률의 50% 임대제공
없 음 없 음

*(선택)증가용적률 50% 임대제공
전체 세대수의
20%
없 음
세입자대책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영업손실 보상
없 음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영업손실 보상
없 음
미동의자 토지 수용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매도청구
(조합설립 이후)
수용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없 음
주민동의요건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설립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토지 면적 1/2 이상
-조합 시행 방식 :
재개발과 동일

*토지등소유자 방식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의 3/4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설립 인가 :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3/4 동의 + 동별소유자의 1/2
토지등소유자의 2/3+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LH등 공동시행시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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