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소개
입찰공고 시·군별 정비사업현황 사용메뉴얼 사용(변경)신청서

시스템 구성도

메인 홈페이지 ↔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 추진위원회홈페이지(조합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

  •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의 개요 및 주요내용 소개
  • 정비사업 정의·사업추진 절차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 및 법령 제공
  • 경기도 내 정비사업별 추진현황 및 정보 제공
  • 공공지원제도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관련 정보 및 현황 제공
  • 해당 사업구역 추진위원회(조합) 홈페이지로 이동 링크 서비스 제공

추진위원회(조합) 홈페이지

  • 해당 사업구역 사업개역
  • 해당 사업구역 총수입 및 총사업비
  • 본인(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현황 및 개략분담금

※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사업구역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구역별 관리자 별도 승인 필요

추정분담금 추정 방법

[추정분담금 입력 절차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추정분담금
산출
시장 또는
군수
추정분담금 데이터 입력
종전자산 추정액 입력
 
확인
사업개요 입력
 
확인
종후자산 추정액 입력
 
확인
정비사업비 추정액 입력
 
 
확인
 
개별분담금 산출
< 자동산출 >
   
 
추정분담금 정보공개
< 시스템 개별 확인 >

종전자산

종전자산은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조합원 명부(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 시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공부자료 참고하여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종전자산명세’ 입력

사업개요

사업개요는 추진위원회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상 사업개요 사항 입력

[사업개요 입력 사항]
구분 내용
구역면적 주택건설용지 면적
정비기반시설 면적
공공용지면적
기타용지면적
건축계획 건축면적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높이
층수
세대수 조합원세대수
일반세대수
임대세대수
기존사업구역 토지 사유지 면적
국공유지 면적
주택, 임대주택 및 상가 건설계획 공동주택, 임대주택, 상가의 유형별 건설계획

종후자산

종후자산은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주변의 아파트·근린생활시설 등 유사시설 주택가격 등을 조사하여 분양가 등을 추정 입력

정비사업비 추정

  • 정비사업비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 신축을 위한 공사비, 사업진행기간 동안 사용되는 조합의 운영비, 정비구역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개략적 추산
  •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상 자금계획 추정액과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상 정비사업비 추산금액 동일하게 작성
[사업비 추정 항목]
구분 항목
조사 측량비 측량비, 지질조사비, 문화재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비  
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건축시설공사비
부대시설 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지장물 정비 건축물 철거비
이설비
기타 공사비
보상비 국공유지 매입(사업시행자 매입분)
손실보상비 건축물
토지
영업손실보상
이주비 주거이전비
기타 이주보상비
관리비 인건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제세공과금
부대경비 외주 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교통영향평가용역비,환경영향평가용역비,정비기반시설용역비,안전진단용역비,기타용역비, 정비계획용역비
기타 경비 광고선전비,분양보증 수수료,민원처리비,기타비용,견본주택건축비/임차비/운영비, 분양대행 수수료
대여금이자
이주비이자

개별분담금 산출

  •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추정 분담금 시스템에 입력한 사업비, 건축현황, 종전·종후자산 등의 자료에 따라 산정
  • 개별 추정분담금은 분양받을 주택가격과 조합원의 종전자산추정액의 차액으로 산정
추정분담금 =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가격 – 종전자산추정액*

* 종전자산추정액 = 개별 조합원의 종전자산 × 추정비례율

[추정분담금 산출 구조]

조합원이 신청한 종후자산 평가액 - 조합원 별 종전자산 평가액 x {(총수입-총사업비)/종전자산 평가액 } = 결과 :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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