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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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정비기반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

대상구역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시·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 가능) 이상인 지역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

    1. 1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2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3. 3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추진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감사 포함)으로 구성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작성,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의 업무 수행

조합설립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

※ 서면동의서 작성 시 시장·군수가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 사용
※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 표준정관을 토대로 조합의 상황에 맞게 작성

사업시행자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 가능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

사업시행의 공공시행자

  •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1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2. 2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3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후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4. 4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5. 5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군
  6. 6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7. 7국·공유지가 당해 구역 면적의 1/2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8. 8토지면적 1/2 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사업시행인가

  •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 신축할 건축물의 구체적인 설계계획과 사업을 하기 위한 세입자주거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

    ※인가 받은 사항 변경 및 정비사업을 중지·폐지 시 동일

  •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기 전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미리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필요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 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인가여부 결정

분양신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분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고, 분양신청 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관리처분인가

  • 종전의 토지 도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
  •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60일의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관리처분계획

  •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계획.
  •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 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 청산 가능
  • ※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 가능한 경우

    1. 1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재건축사업 제외)
    2. 2근로자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3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 등
    4. 4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 ※ 종전 자산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 공급 가능(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을 60㎡이하)

이전고시

  • 준공인가 후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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