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제도 개요「도시정비법」제118조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지원자(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자(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공사)가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
공공지원제도 업무범위
공공지원제도 신청대상「道 도시정비 조례」제46조
공공지원제도 비용부담「도시정비법」제118조 및 「道 도시정비 조례」제48조
공공지원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