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제도
입찰공고 시·군별 정비사업현황 사용메뉴얼 사용(변경)신청서

공공지원제도 개요「도시정비법」제118조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지원자(시장·군수) 또는 위탁관리자(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공사)가 정비사업 시행 과정을 지원

   

공공지원제도 업무범위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 한정)
  • 설계·시공자 선정 방법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 수립
  •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등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道 도시정비 조례」제47조)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공공지원제도 신청대상「道 도시정비 조례」제46조

  • 추진위 승인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요청
  • 추진위, 조합이 인가된 경우 주민총회 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
  •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비용부담「도시정비법」제118조 및 「道 도시정비 조례」제48조

  • 시장·군수는 공공지원에 필요한 아래의 비용을 부담.
    •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 위탁관리 수수료
  • ※ 공공지원 적용 범위 :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시까지

공공지원 추진절차

예정구역지정→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주민대표회의구성을위한업무지원후)추진위구성→(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업무지원,설계자선정업무지원후)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시공자선정업무지원,관리처분계획수립업무지원후)관리처분인가→철거및착공→준공
배너모음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이메일 추출방지정책
(442-781)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COPYRIGHT GYEONGGI_DO OFFICE.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웹접근성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