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
입찰공고 시·군별 정비사업현황 사용메뉴얼 사용(변경)신청서
 
기본계획수립
  • 정비사업 유형 통합
    (제2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통합)

    재건축사업

  •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 기준 명시
    (제14조)

    토지등소유자 2/3동의

    조합인 경우 조합원2/3동의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3조)

    재개발사업은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 환지로 공급 가능

 
추진위원회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제25조)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방식 가능

  •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제29조)

    2회 이상 경쟁입찰 유찰시 수의계약(시공자 수의계약요건 완화)

  • 조합원 자격
    (제39조)

    19세 이상 자녀 분가시 조합원 판정기준 반영

조합설립인가
  • 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2조)

    조합장이 대의원임 겸임 가능 명확화

  • 총회의 의결
    (제45조)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수 의결

  • 토지등소유자 방식 동의요건
    (제50조)

    토지등소유자 3/4동의 및 토지면적 1/2동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결정기간 신설
    (제50조)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인가여부 통보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계기관 협의 간주
    (제57조)

    관계기관은 30일 이내 의견 제출

    미 제출시 협의된 것으로 봄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제58조)

    정비계획 포함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존치 소유자 동의 면제

  •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제64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30일 이내 서면촉구 등(매도청구 절차 명시)

분양신청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2조)

    분양 신청전 통지(종전자산평가 통지시점)

    세대수·주택규모 변경시 재분양 신청 가능(조합원재분양 신청 허용)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

    관리처분인가·고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

    매도청구 지연시 지급이자 기준 마련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97조)

    정비구역 내 무상양도 대상에 현황 도로 포함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대부료 면제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 및 이전고시
 
 
정비구역 해제
  •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4조)

    준공인가 또는 이전고시 이후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조합해산 및 청산
 
  • 공동주택 건설기준 의제
    (제52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제 처리함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제117조)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 분쟁

    공동주택 평형 배정방법 관련 분쟁

    ※조정결과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짐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
    (제126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가능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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