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단계
사업시행계획
「도시정비법」 제50조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축물·기반시설 등의 구체적인 설계계획과 사업을 하기 위한 세입자주거대책, 임대주택 건설 등을 확정하는 계획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도시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인가신청
「도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관계서류의 공람·의견청취
「도시정비법」 제56조사업시행인가고시
「도시정비법시행령」 제10조관리처분계획
「도시정비법」 제50조※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배분하는 계획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도시정비법」 제72조※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은 20일 범위 내 한 차례만 연장 가능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절차 다시 진행 가능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다시 분양신청하게 할 수 있음
관리처분계획 인가
「도시정비법」 제74조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도시정비법」 제64조재개발사업의 토지수용
「도시정비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