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계
추진위원회·조합 구성·승인
「도시정비법」 제31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시장·군수의 승인)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동의한 것으로 판단
※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 미구성 가능
추진위원회
「도시정비법」 제32조조합설립인가
「도시정비법」 제3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도시정비법」 제36조·하나의 토지 혹은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
: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을 시
: 토지소유자,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로 산정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
·둘 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 공유자 대표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경우
: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 한 경우
: 공유자 대표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조합원의 자격
「도시정비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