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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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추진위원회·조합 구성·승인

「도시정비법」 제31조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시장·군수의 승인)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동의한 것으로 판단

※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 미구성 가능

추진위원회

「도시정비법」 제32조
추진위원회 기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변경
설계자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조합설립 추진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업무
조합설립시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창립총회 관련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상 공개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통지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 소집

조합설립인가

「도시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 시 구비서류
정관
조합원명부·조합원 자격증명서류
(설립인가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 증명서류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연명부-공동소유 경우 대표자 선임동의서
사업계획서(건축계획, 건축예정지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용도지역, 대지 주변현황)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
※변경인가 시는 변경내용 증명서류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인가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인가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및 조합원의 자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도시정비법」 제36조
각 호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기재 후 지장 날인 및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정비구역등 해제 연장 요청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추진위원회 업무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 수반 및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는 경우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동의자 수 산정 방법(「도시정비법시행령」 제33조)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동의자 수 산정 방법

·하나의 토지 혹은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
 :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을 시
 : 토지소유자,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로 산정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

·둘 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 공유자 대표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재건축사업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경우
 :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 한 경우
 : 공유자 대표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조합원의 자격

「도시정비법」 제39조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에 대하여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 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 속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손실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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