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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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단계

사업시행계획

「도시정비법」 제50조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축물·기반시설 등의 구체적인 설계계획과 사업을 하기 위한 세입자주거대책, 임대주택 건설 등을 확정하는 계획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도시정비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 주거 및 이주 대책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소형주택 건설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 계획(필요시)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 건축계획
정비사업 시 발생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계획
정비사업비

사업시행인가신청

「도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총회의결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안가를 받은 때에는 인사·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총회 의결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인가 사항 변경 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필요

관계서류의 공람·의견청취

「도시정비법」 제56조
관계서류 사본 14일 이상 공람
이행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제출
사업시행계획 요지와 공람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

사업시행인가고시

「도시정비법시행령」 제1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사항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정비사업 시행기간
사업시행 인가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 권리 명세
건축계획 관련 사항
주택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

「도시정비법」 제50조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전세권·임차권·저당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배분하는 계획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도시정비법」 제72조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 아래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분양대상자별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은 20일 범위 내 한 차례만 연장 가능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절차 다시 진행 가능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다시 분양신청하게 할 수 있음

관리처분계획 인가

「도시정비법」 제74조
분양신청 기간 종료 시 분양신청 현황 기초로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서 및 총회의결서 제출) 수립
관리처분계획서 내용
분양설계
분양대상자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규모·분담시기
분양대상자 종전토지·건축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권리명세와 평가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도시정비법」 제63조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도시정비법」 제64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미동의자에게 동의 여부 서면 촉구
※촉구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회답 (미회답 시 미동의 간주)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미동의자와 건축물 및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는 건축물·토지의 소유권 매도청구

재개발사업의 토지수용

「도시정비법」 제65조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 수용·사용 가능
※건축물의 소유권 수용·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 손실보상 협의
※협의 대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 철회한 자
관리처분계획에따라 분양대상 제외된 자
※손실보상협의 미성립 시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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