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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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관리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 1985. 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구역 지정 이전에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정비구역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
  •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믈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사업시행 방식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나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
  • 토지주택공사와 건설업자 등을 공동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 각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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