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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관리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1985. 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구역 지정 이전에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정비구역 건축물 수의 50% 이상인 지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믈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사업시행 방식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나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
토지주택공사와 건설업자 등을 공동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 각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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