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전문관리원
입찰공고 시·군별 정비사업현황 사용메뉴얼 사용(변경)신청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아래 표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할 수 있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 제한된 업무
1. 조합 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2.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6.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
7. 공공지원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하여 선정한 경우 동의서 제출의 접수, 운영규정 작성 지원
1. 건축물 철거
2. 정비사업 설계
3. 정비사업 시공
4. 정비사업 회계감사
5. 안전진단업무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공정한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0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배너모음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이메일 추출방지정책
(442-781)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COPYRIGHT GYEONGGI_DO OFFICE.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웹접근성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