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재정 배경
법령 전부개정(2017. 2. 8.)
정비사업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노후 불량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으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함
정비사업분류
구분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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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
대상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
상업․공업지역 | 공동주택(APT) | 저소득자 집단거주 | 단독 및 다세대 밀집 |
시 행 자 |
-조합(단독) -LH등(단독) -조합+시장․군수,LH등, 건설업자 등(공동) |
-시장․군수, LH등 | |||
시행 절차 |
-기본계획→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추진위원회→ 조합설립→시공자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분양→준공 및 이전→청산 | -조합 방식은 재개발과 동일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추진위, 조합설립 없이 사업시행인가 |
-좌동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안전진단 절차 추가 |
-기본계획→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시행자지정→사업시행계획인가→착공→분양→준공 및 이전 | -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시행자지정→사업시행계획인가→착공→준공 |
공급대상 |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
-토지등소유자 -잔여분 : 일반분양 |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 임대주택 -잔여분 : 일반분양 |
없 음 | |
의무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5~15% *(선택)증가용적률의 50% 임대제공 |
없 음 | 없 음 *(선택)증가용적률 50% 임대제공 |
전체 세대수의 20% |
없 음 |
세입자대책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영업손실 보상 |
없 음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영업손실 보상 |
없 음 | |
미동의자 토지 | 수용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
매도청구 (조합설립 이후) |
수용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
없 음 | |
주민동의요건 |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설립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토지 면적 1/2 이상 |
-조합 시행 방식 : 재개발과 동일 *토지등소유자 방식 :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의 3/4 |
-조합 시행 방식 *추진위 인가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설립 인가 :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3/4 동의 + 동별소유자의 1/2 |
토지등소유자의 2/3+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 LH등 공동시행시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