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상구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시·도 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 가능) 이상인 지역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
※ 서면동의서 작성 시 시장·군수가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 사용
※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 표준정관을 토대로 조합의 상황에 맞게 작성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의 공공시행자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
※인가 받은 사항 변경 및 정비사업을 중지·폐지 시 동일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계획
※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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