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주택단지에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사업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으로 보는 사업에 한정한다.
대상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인가
※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 사용
※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 표준정관을 토대로 조합의 상황에 맞게 작성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의 공공시행자
시장·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인가 받은 사항 변경 및 정비사업을 중지·폐지 시 동일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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