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라 함은 시스템 홈페이지 상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략적인 추정사업비와 개략적인 개별분담금 추산액 등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경기도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자 중 이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3. “시스템운용자”라 함은 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기초정보 입력을 담당하는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을 말한다.)를 말하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시스템관리자”라 함은 시스템운용자가 입력한 기초정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운용자를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말합니다.
5. “총괄관리자”라 함은 시장ㆍ군수 또는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을 말한다.), 이용자가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 하는 자로서 경기도지사를 말합니다.
1. 타인의 정보 도용
2. 영리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행위
3. 시스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4. 경기도 및 시․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총괄관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1. 사업개요 및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현황
2.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을 말한다.)의 운영비 및 공사비 등 총사업비 현황
3. 총수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 임대아파트 매각 등) 산출 현황
4.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 분담금 자료
1. 수입 추산을 위해 주변의 주택 시세를 조사하고 분양률을 100%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경기 변동 및 주변시세의 변화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2. 실제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을 말한다.)가 체결한 계약 내용과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정비계획의 변경 및 건축심의ㆍ사업시행계획인가시 건축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시스템에서는 감정평가 수행 전 부동산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실제 감정평가 후 개인별 분담금 또는 환급금 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